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윤리강령

우리 지역신문인은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헌법상의 책무를 자각하며, 진실에 봉사하는 것이 언론인의 일차적인 의무라고 믿습니다.
지역신문인은 이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윤리적 규범과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 하나(책임)

    지역신문인은 뉴스와 의견을 수집하고 배포하여 국민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 현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데 헌신한다.

  • 둘(자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것이다.
    지역신문인은 공고의 일이 공개적으로 행해 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보도하고 정당한 비판을 가 할 권리가 있다. 지역신문인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누구로부터의 압력도 받지 않는다.

  • 셋(독립)

    지역신문인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킨다. 누구도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역행하는 기사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지역신문인은 언론을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하려는 기도를 배격한다.

  • 넷(보편적 가치와 타당성)

    지역신문인은 인권탄압, 지역차별, 침략등 모든 억압과 불평등에서 맞서 인도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수호한다. 지역신문인은 또한 지역공동체의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 다섯(공정과 정확)

    지역신문인은 진실에 입각하여 보도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공중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역신문인은 뉴스보도와 의견을 구분하며 의견 또는 개인의 해석을 포함하는 기사는 그것을 명확히 표시한다.

  • 여섯(공중의 참여)

    지역신문인은 언론에 대한 공중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한다. 보도를 통해 공공연히 비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