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정관

제  정 2001년 7월 12일

제 1 차 개정 2010년 7월 23일

제1장 총칙
  1.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한국지역신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 제2조(소재지)
    • ①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서울, 지방 등 어디에나 둘 수 있다.)
    • ②본회의 분사무소(지점)는 필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해외에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지점)의 명칭은 “ ○○ 협의회”라 칭하며, 회장을 선출(임)하여 중앙회의 정관과 규약에 따라 운영한다. (2010.7.23 개정)
  3. 제3조(목적)

    본회는 전국 시, 군 단위 지역신문사들의 모임으로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언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언론의 주체성 확보와 공공의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올바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언론창달을 위한 제반사업
    • 2.지역신문인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3.지역신문의 건강한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4.지역신문인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5.지역신문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6.지역신문에 필요한 단체 교류 사업
    • 7.지역 문화 창달 및 향토역사계승을 위한 지원 사업
    • 8.지역신문정보센터 운영 및 회원 정보화사업 지원
    • 9.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제안 사업
    • 10.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감시 모니터 활동
    • 11.기타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업
  5.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1.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국 시·군·구 등에서 지역신문사(격 주간 이상 발행)를 운영하는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로 하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할 수 없다.

    • ① 발행인 혹은 대표자가 본회이외에 유사 지역신문단체에 가입한 경우 (단 바지련 제외)
    • ② 신문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③ 독립제호 및 독립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④ 배포지역이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단 출향인사는 제외)
    • ⑤ 발행인 혹은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관련 1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기간행물심의”에서 멸실된 적이 있는 경우
    • ⑥ 발행인 혹은 지배주주가 신문사 이외의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 업에 이용하는 경우
    • ⑦ 광고를 강매하거나 허위기사로 인해 지역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⑧ 기타 본회의 제반의무 이행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2010.7.23 개정)
  2. 제8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정회원) 정회원은 창간된지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며 주간은 년 40회, 순간은 년 30회, 격주간은 년 24회 이상 신문을 발행한 전국 시·군· 구 지역 신문사 발행인 혹은 편집인, 대표이사로 하며 광역시, 도 협의회장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지역 1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②(준회원) 준회원은 1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도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 회원이 될 때까지의 회원을 말한다.
    • ③(정회원, 준회원 심사) 정회원과 준회원의 심사는 년 1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사기준은 각 시·도 협의회 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④(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덕망 있는 사회지도층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010.7.23 개정)
  3.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4. 협회 및 소속 협의회 신문 납본
    • 5. 협회 공동사업 의무적 참여
    • 6. 기타
  4.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회의를 통하여 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2. 기타 회원에 대한 필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5.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회비 및 기납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제12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1.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15인 (상임부회장 1인, 직능부회장 5인 포함)
    • 3. 이 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 사 2인
  2. 제14조(임원의 선인)
    • ① 선출직 임원 (회장 및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2010.7.23개정)
  3. 제15조(임원의 자격)
    • ① 정회원사의 발행인, 편집인이나 대표이사 이어야 한다.
    • ② 회장 및 감사 선출에 따른 임원 선거규정은 별도로 둔다. (2010.7.23개정)
  4.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제17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6. 제18조(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각 시도협의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010.7.23개정)
  7.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0.7.23개정)
  8. 제2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9.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0. 제22조(고문, 자문위원)

    이사회는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춘 자를 고문, 자문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1.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1.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시, 도 협의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제30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년 4회)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제32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②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3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6. 제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1. 제35조(구성 및 운영)
    • ①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윤리위원회
    • ②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1. 제36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에는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3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 제39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5.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 제4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7. 제4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9.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1. 제45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그 산하에 실무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제9장 보칙
  1. 제46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2010.7.23개정)
  2.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0.7.23개정)

  3. 제48조(업무보고)
    •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관 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연도 말의 재산목록,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 ② 본회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 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해당 행정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제49조 (규칙제공)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7.23개정)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창립 당시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