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정관
제 정 2001년 7월 12일
제 1 차 개정 2010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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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한국지역신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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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 ①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서울, 지방 등 어디에나 둘 수 있다.)
- ②본회의 분사무소(지점)는 필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해외에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지점)의 명칭은 “ ○○ 협의회”라 칭하며, 회장을 선출(임)하여 중앙회의 정관과 규약에 따라 운영한다. (2010.7.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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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본회는 전국 시, 군 단위 지역신문사들의 모임으로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언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언론의 주체성 확보와 공공의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올바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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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언론창달을 위한 제반사업
- 2.지역신문인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3.지역신문의 건강한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4.지역신문인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5.지역신문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6.지역신문에 필요한 단체 교류 사업
- 7.지역 문화 창달 및 향토역사계승을 위한 지원 사업
- 8.지역신문정보센터 운영 및 회원 정보화사업 지원
- 9.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제안 사업
- 10.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감시 모니터 활동
- 11.기타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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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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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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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국 시·군·구 등에서 지역신문사(격 주간 이상 발행)를 운영하는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로 하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할 수 없다.
- ① 발행인 혹은 대표자가 본회이외에 유사 지역신문단체에 가입한 경우 (단 바지련 제외)
- ② 신문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③ 독립제호 및 독립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④ 배포지역이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단 출향인사는 제외)
- ⑤ 발행인 혹은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관련 1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기간행물심의”에서 멸실된 적이 있는 경우
- ⑥ 발행인 혹은 지배주주가 신문사 이외의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 업에 이용하는 경우
- ⑦ 광고를 강매하거나 허위기사로 인해 지역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⑧ 기타 본회의 제반의무 이행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2010.7.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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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정회원) 정회원은 창간된지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며 주간은 년 40회, 순간은 년 30회, 격주간은 년 24회 이상 신문을 발행한 전국 시·군· 구 지역 신문사 발행인 혹은 편집인, 대표이사로 하며 광역시, 도 협의회장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지역 1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②(준회원) 준회원은 1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도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 회원이 될 때까지의 회원을 말한다.
- ③(정회원, 준회원 심사) 정회원과 준회원의 심사는 년 1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사기준은 각 시·도 협의회 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④(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덕망 있는 사회지도층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010.7.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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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4. 협회 및 소속 협의회 신문 납본
- 5. 협회 공동사업 의무적 참여
-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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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회의를 통하여 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2. 기타 회원에 대한 필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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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회비 및 기납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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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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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15인 (상임부회장 1인, 직능부회장 5인 포함)
- 3. 이 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 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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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선인)
- ① 선출직 임원 (회장 및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2010.7.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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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자격)
- ① 정회원사의 발행인, 편집인이나 대표이사 이어야 한다.
- ② 회장 및 감사 선출에 따른 임원 선거규정은 별도로 둔다. (2010.7.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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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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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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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각 시도협의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010.7.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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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0.7.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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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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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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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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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문, 자문위원)
이사회는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춘 자를 고문, 자문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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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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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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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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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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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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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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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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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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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시, 도 협의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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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년 4회)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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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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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②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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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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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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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성 및 운영)
- ①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윤리위원회
- ②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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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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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에는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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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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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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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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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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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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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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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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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그 산하에 실무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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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2010.7.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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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0.7.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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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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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관 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연도 말의 재산목록,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 ② 본회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 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해당 행정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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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관 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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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규칙제공)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7.23개정)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창립 당시 회원은 “별지”와 같다.
-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